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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5호 시정

<시리즈>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처방전 유효기간 보기

현행 발급규정상 교부일로부터 최고 10일 불구 1~2일짜리 발급 불편

내용
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병의원의 `의사 처방전'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환자들이 제때 약을 짓지 못할 경우 불편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처방전에 사용 유효기한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차일피일 미루다 유효기한이 지나 약국에 갔다가 낭패를 본 뒤 해당 병원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처방전을 재발급 받는 일도 생겨난다. 현행 처방전 발급규정상 의사들의 처방전은 사용 일자가 교부일로부터 최고 10일까지 유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3~7일 유효기간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원들은 상당수가 사용기한 1~2일짜리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4-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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