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무원·교직원 의보 통합
보험료 10월부터 공평 부과
- 내용
- 지역조합·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통합으로 단일보험자가 됨으로써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바꾸더라도 전국 어느 지사 사무소에서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가 가능하다. 현재 조합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거주지역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나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일부과 기준이 적용돼 동일 소득과 재산이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30일 이내에 동일 진료기관에 지불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환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보상제가 지역조합에도 실시돼 지역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이같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을 기준으로 한 단일부과체계로 개선돼 소득계층간 지역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게 적용됨은 물론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의료보험관리공단(818-792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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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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