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0㎢ 해제
강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지난 4일 강서구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9.993㎢를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한 면적은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32.33㎢)의 30.9%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은 강서구 지사동 9.191㎢·송정동 0.469㎢·병산열도 0.22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사동 거화지구 0.051㎢·지사동 풍상지구 0.062㎢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다.
부산시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보상이 끝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상세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 확인은 강서구 토지정보과(970-4752~3)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원행정팀(979-51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5-02-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6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