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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1호 시정

원자력· 화력발전 시설세 2배 올라

부산, 연 200억원 추가 세액 확보

내용

시·도가 징수하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00% 오른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세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h당 0.5원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0.15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13년 기준 199억원(원자력발전 182억원, 화력발전 17억원)에서 398억원(원자력발전 364억원, 화력발전 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번 개정안 부칙으로 오는 5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10km→30km)에 따른 방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발전소가 있는 기장군과 사하구 발전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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