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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60호 시정

원자력 화력발전 시설세 2배 올라

부산, 연 200억원 추가 세액 확보
국회 행정위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내용

시·도가 징수하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00%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연간 200억원의 추가 세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현행 ㎾/h당 0.5원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0.15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인상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해 기준 199억원(원자력발전 182억원, 화력발전 17억원)에서 398억원(원자력발전 364억원, 화력발전 34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번 개방안 부칙으로 내년 5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10km→30km)에 따른 방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징수하는 원자력·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65%를 발전소가 있는 기장군과 사하구 발전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광역시·도와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다. 특히 원전 소재 광역시도협의회가 세율 인상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했다. 새누리당 나성린·하태경 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법안발의와 상임위 통과 등 입법화 과정에 적극 힘을 보탰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6기의 원자력발전과 12기의 화력발전이 가동 중에 있다. 이들 시설의 연간 전력생산량은 지난 2012년 기준 4만7천81Gw/h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4-12-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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