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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08호 시정

가정폭력 피해자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구· 군 민간단체 운영 상담소에 신고해도 보호 프로그램 제공 받을 수 있어

내용
 부산시는 최근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지난 7월1일 시행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의 빠른 정착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세부 시행 시책으로 수립됐다.  이에따라 구·군별로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등 부산지역의 상담기관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로 지정,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각급 기관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지정,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으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임시 지정된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받고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임시 보호하는 등 시행령 확정 때까지 제반 필요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문의:시 가정복지과 (888-290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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