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 도와 드려요”
헌법재판소 부산시청 상담실 인기…헌법소원 등 하루 평균 14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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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억울하다고요? 헌법재판소가 도와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셋째 주 수·목·금요일 3일간 운영하고 있는 이 상담실에는 법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부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지역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은 상담 모습).최근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을 찾은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불합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단지 벌금형을 받은 것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하소연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도 최근 상담을 받았다. 법률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B 씨는 서울의 헌법재판소까지 가려다 부산지역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은 것. B씨는 상담을 받은 후 실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부산지역상담실은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14건, 모두 167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내용은 △법원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 34건 △헌법재판제도나 절차 17건 △국회 제정 법률의 위헌성 9건 △행정부의 행정처분 12건 △기타 84건 등이다. 이 가운데 4건은 정식으로 헌법소원 절차를 밟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헌법재판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에서 거리가 먼 부산과 광주에 지역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상담실은 매달 셋째 주 수·목·금요일 부산시청 3층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상담시간은 수요일 오후 2~5시, 목·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상담 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 안내'→'상담예약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하영화 헌법재판소 심판행정과 서기관은 “부산지역상담실의 상담 건수로 비춰볼 때 그동안 부산시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법 때문에 답답한 시민들이 일정부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부산상담실 하반기 일정
구분 상담 일자 비고 7월 16~18일 ※상담시간
수요일 오후 2~5시
목금요일 오전10시~오후 5시
(점심시간:오후 12~1시)8월 20~22일 9월 17~19일 10월 15~17일 11월 19~21일 12월 17~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