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투표일이 총 3일이라던데…
6.4 지방선거 꼭 알아야할 3가지 ①사전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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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4일 지방선거는 과거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의 도입과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가 그것인데요. 달라진 점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1인7표제도 꼭 알아야할 것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6.4 지방선거 꼭 알아야할 3가지’ 그 첫 번째로 사전투표제를 소개합니다.
투표일이 총 3일이라던데…
6.4지방선거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투표일이 총 3일로 늘어난 것인데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사전 투표기간인 5월 30일(금)과 31일(토) 양일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답니다.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했던 선거인명부를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을 이용해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해 작성하면서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것.
사전투표 절차는 ‘관내선거인’이냐 ‘관외선거인’이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자세한 투표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blog.nec.go.kr일반투표는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6월4일 일반투표도 어디서나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6월4일은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소 찾기(http://goo.gl/fbwB6) 에서, 일반투표소는 일반투표소 찾기(http://goo.gl/4QXX7)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김진아
- 작성일자
- 2014-05-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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