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수 연 527억 는다… 시세 개정안 의회 통과
내년 재정운영 도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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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27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세율 정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와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시킨 것.
종전에는 국가정책 목적을 위한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 세입이 일방적으로 변동돼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불안정을 초래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세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온전한 지방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율 체계를 재설계했다. 이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감면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1815)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05-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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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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