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여성 활용 「복지도우미」선발
보건복지부 여성가장 위한 실업대책 마련
- 내용
- 가장의 실직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저소득 가정의 여성이나 실직을 당한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복지도우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재가 요보호자 가정에서 유료로 근무 하는 「복지도우미 제도」를 도입,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실직 여성가장 중 전국적으로 2천명(부산 2백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유급봉사원인 복지도우미는 8월말부터 12월말까지 4개월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며 청소 세탁 간병 단순사무보조 등 노동업무에 따라 2만2천원에서 3만원의 일당을 받는다. 취업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506-6633)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시 사회복지과(888-217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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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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