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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90호 시정

마취제 등 동물의약품, 처방전 있어야 산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 … 1877-7002 동물병원 안내

내용

부산에서는 동물용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 97개 성분이 들어간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투약·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야만 살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등 발급수수료는 최고 5천원.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1년간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면제다.

부산에서는 동물병원 206곳과 동물약품취급업소 171곳이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방전이 긴급하게 필요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병원 안내 콜센터(1877-7002)와 홈페이지(www.evet.or.kr)를 운영, 야간과 휴일에도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3-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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