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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9호 시정

주택연금 가입, 훨씬 쉬워졌다

‘부부 모두 60세’ → ‘주택소유자만 60세’로

내용

이달 1일부터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동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기존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현재 만 60세인 1주택자가 시가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정액형 기준으로 사망 때까지 매달 115만원, 3억원의 경우 매달 69만원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평균 4.7세 정도 연령이 높아 지금까지는 남자가 65세 전후가 돼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며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140만명 정도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상품은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대상이며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문의 :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804-3981·3985)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3-08-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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