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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07호 시정

말뚝이

내용
 부산 서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출생·혼인신고를 비롯한 호적사무 18종을 이달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호적사무 처리는 주민편의를 위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요새와는 달리 교통이 불편했던 옛날 시골에서는 출생신고 하나 때문에 하루해가 걸리는 수도 있었다. 두메산골에서 면사무소로 가려면 산 넘어 물 건너 좋이 백릿길을 오가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한글문맹조차 수두룩하던 시절에 한자로 쓰지 않으면 호적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으니,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닌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도맡아 꾸며주던 대서소(代書所)가 따로 있어 수입도 짭짤했다. ▶그런 대섯방으로 말하자면, 후한(後漢)초기 때가 수입이 최고였다는 이야기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새것과 같은 해서(楷書)라고 하는 정자(正字)가 없었고, 전서(篆書)라는 꽤 까닭스러운 한자를 썼던 것. 그러니 수십만자에 이르는 그런 글자를 아는 지식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대섯방에서는 편지·공문서·간판·문패 할 것 없이 죄다 대서해 주었다. 그 사례비는 남자에게서는 비단옷, 여자한테서는 패물까지 받아 챙겨 하루에도 요샛돈으로 쳐서 수백만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와 비슷한 사정은 호적신고 경우 30여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런 시절의 출생·혼인신고서에 으례 첨부됐던 것으로 나태사유서란 것이 있었다. 출생후 또는 혼인후 지정된 일정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해명서였다. 그 글머리는 「본인이 무식한 소치로…」라 돼 있었다. 이런 나태사유서를 첨부하지 낳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우스운 이야기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무식한 소치로…」라는 사유서를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요새도 더러 있다는 것. 교통이 불편한 오늘날도 아니요 글자를 몰라서도 아니다. 정 핑계를 대자면 생활에 쫓겨 바쁘다는 것 뿐. 그런 탓도 이젠 핑계댈 수 없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 동네마다 있는 동사무소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의 호적사무 취급 필요성은 꽤 오래전부터 들어온 말이다. 그런 것을 이제 비로소 그나마도 서구청에서 시범실시하게 된 것은 민선자치시대 덕이랄까. 이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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