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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84호 시정

음식점 흡연, 이젠 바로 10만원 과태료

계도기간 끝나 이달부터 집중단속… 업주는 최고 500만원

내용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달 7월부턴 바로 10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에서 별도로 마련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그 대상이다. 음식점 등의 업주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이달부터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와 구군, 보건복지부관계자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2만8천41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은 오는 19일까지 3주간.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관공서는 실내뿐만 아니라 화단·주차장 등 청사 부지도 금연구역이다. 건물 실내는 금연이지만 옥상은 예외다. 그러나 복층 건물에서 지붕 없이 돌출된 장소(발코니·베란다)에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흡연이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이곳이 옥상처럼 지붕이 없어서 흡연이 가능하리라 여기지만 아니다. 식당, 주점, 카페 같은 사업장은 흡연시설을 만들면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 특히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돼 흡연실 설치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지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내년 1월부터 식당, 호프집은 100㎡ 이상의 건물도 금연구역으로,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에서의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문의:건강증진과(888-4015)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7-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8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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