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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71호 시정

“부산 특산품 판매 면세점 허가해 달라”

부산시·부산관광공사, 관세청에 강력 요구

내용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립 허가를 관세청 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관세청이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공고를 내면서 부산과 서울, 제주 등 기존 시내면세점이 있는 지자체를 배제했기 때문.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관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 급변한 관광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을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9만명이던 1995년 롯데호텔 면세점이 생긴 이후 18년간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립되지 않았고,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26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출범 직후 명품 브랜드 위주의 기존 면세점과 달리 식품·화장품·건강식품·도자기·미술작품 등 부산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3-04-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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