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적극 지원
- 내용
부산광역시가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선다.
의료비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자체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본인과 그 보호자까지 해당 됐던 지원범위도 피해자의 직계가족·형재·자매·배우자로 늘렸다.
※문의 :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57)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1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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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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