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관세자유지역 157만평 확정
시, 신청서 제출… 지정되면 7700여명 고용창출 등 기대
- 내용
- 부산시는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을 부두지구와 임항배후지 등 156만 9000평으로 확정,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을 자성대 신선대 감만 및 우암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동서안, 북항 일반부두 등 부두구역 98만5000평, 남구 우암동, 영도구 청학동 등 임항배후지 58만4000평 등 모두 156만 9000평으로 확정하고 해양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들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7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75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임항배후지 일대에 다국적 물류업체가 들어오면 종합물류센터의 물동량이 모두 400만TEU로 전망, 연간 4조 4000억원의 해상운임 수입과 4000억원의 수출입 화물처리 수입 등 모두 4조80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자유지역 지정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께 재정경제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요청하며 내년 상반기 중 2억원의 예산으로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정한 구역 이외에 오는 2002년께 양산 ICD(29만평)와 양산복합화물터미널(10만평), 오는 2004년께 서부산유통단지, 2007년께 부산신항(157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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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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