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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3호 시정

부산항관세자유지역 157만평 확정

시, 신청서 제출… 지정되면 7700여명 고용창출 등 기대

내용
부산시는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을 부두지구와 임항배후지 등 156만 9000평으로 확정, 해양수산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23일 부산항관세자유지역을 자성대 신선대 감만 및 우암컨테이너터미널, 감천항 동서안, 북항 일반부두 등 부두구역 98만5000평, 남구 우암동, 영도구 청학동 등 임항배후지 58만4000평 등 모두 156만 9000평으로 확정하고 해양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이들 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77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연간 75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임항배후지 일대에 다국적 물류업체가 들어오면 종합물류센터의 물동량이 모두 400만TEU로 전망, 연간 4조 4000억원의 해상운임 수입과 4000억원의 수출입 화물처리 수입 등 모두 4조80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자유지역 지정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께 재정경제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신청을 요청하며 내년 상반기 중 2억원의 예산으로 관세자유지역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에 확정한 구역 이외에 오는 2002년께 양산 ICD(29만평)와 양산복합화물터미널(10만평), 오는 2004년께 서부산유통단지, 2007년께 부산신항(157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0-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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