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홍 주차라인 임산부 전용’ 조례로
입법예고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 시의회 222회 임시회 11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기장군2) 의원은 최근 출산 장려 및 임산부 배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부산시가 공공건물과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임산부를 한시적 약자로 분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은 부산시로 부터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부산시청 후문주차장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과 표지판.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연분홍 주차라인으로 표시하며,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가로 길이가 1.4배가량 길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이상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등 의견청취안 1건,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동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2-09-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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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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