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최호진 씨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세 개선 아이디어 제안…홈쇼핑·오픈마켓 과세방식 신설
법 개정시 부산 16억원 세수증대
- 내용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 직원 최호진 씨(세무8급)가 ‘오픈마켓·홈쇼핑 과세방식 신설’을 제안하는 ‘지방세 개선 아이디어’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최 씨의 아이디어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세 발전포럼 전국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에 선정됐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행안부, 전국세무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최대규모 행사이다. 최 씨의 아이디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 평가에서 지방세개정방향의 실현가능성,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은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현재 국내 소매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대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만 세수가 안분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들 기업의 지방소득세는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배분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부산 해운대에 사는 부산시민이 경기도 소재 기업 물건을 살 때 경기도에만 지방소득세가 돌아갈 뿐 부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최호진 씨는 사업장 개념을 확장해 안분방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 자치단체의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지표’를 안분 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이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돼 현실화할 때 경우 2012년도 기준 광역시 전체로는 41억원, 부산시에는 16억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해운대구는 최 씨의 이번 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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