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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8호 시정

유기동물 보호 입법예고 27일까지 시민여론 수렴

내용
부산시는 21일 동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시 농업행정과에 항목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업행정과(888-323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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