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 입법예고 27일까지 시민여론 수렴
- 내용
- 부산시는 21일 동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군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시 농업행정과에 항목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업행정과(888-323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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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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