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산업 육성 본격화
영화분야 등 확대… 중소기업 3억까지 지원/ 관련조례시행규칙 확정
- 내용
-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육성이 관련조례의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는 15일 오전 전 진 행정부시장 주재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부산시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항만물류산업·관광산업·소프트웨어산업·영상산업·자동차 부품산업·조선 기자재산업 등 전략산업의 적용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특히 △육성사업의 일부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조례에서 정한 연구기관·대학 외에 부산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자로 상공회의소 등 7개 법인과 단체를 추가했다. 또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조례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 등 8개 항목 외에 부산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품질인증획득 등 4개 항목을 추가했다. 따라서 지역중소기업 경우 업력 1년이상·제조전업률 30%이상 업체·벤처기업·ISO인증업체·수출을 병행하는 업체(수출액에 따라 차등)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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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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