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행복나누기-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시민들 ‘보행권’ 누린다
- 내용
- 부산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보행권’ 확보를 위해 도로체계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바꾸고 보행환경 저해요인도 과감히 해소시키는 관련입법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현재 차량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체계를 보행자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해 차량·시설물 위주의 교통체계로 입는 각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부산의 도로율이 17%인데 비해 보도율은 평균 8.5%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 5년 동안 530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 간선로 및 보조간선로 18개 구간 △통학로 66개 구간 △이면도로 18개 구간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 9개 구간 등 111곳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앙로·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순으로 횡단보도 설치 및 복원, 버스쉼터 400곳 설치(매년 80곳 조성), 서면교차로를 포함한 넓은 교차로 13곳 개선, 차없는 거리 조성, 우리동네 보행 개선, 보행위주 상징가로 조성, 지하철 이용 권장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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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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