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서 내린 어린이 안전,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해야
시·경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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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등의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들의 안전을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서울에서 음악학원차량을 타고 내린 어린이가 학원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경찰청은 단속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법령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한다.
부산시와 경찰청은 단속반을 편성해 학교, 학원 주변 등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결과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고 7만원(승합차 기준)의 범칙금을, 통학차량 광각 후사경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교통운영과(888-8061)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2-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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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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