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11호 시정

부산시, 한부모가정 지원 적극 나선다

달라지는 가족복지제도

내용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면 월 5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여성가장의 창업자금도 연 2%의 이율로 4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부산광역시가 이처럼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한다. 이혼가구가 증가하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취약계층의 가족복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둔 25세 이상 미혼가장과 조손가족에게 월 5만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정에 한해서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만 12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해왔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가 만 25세 이하인 경우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첫째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지 않았으나 지난해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한부모여성가장의 창업도 돕는다. 오는 29일까지 연 2%의 싼 이자율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 부산시와 마이크로크레딧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을 소폭 줄인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를 3천원에, 종일제를 3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간제는 4천원, 종일제는 40만원.

이밖에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를 연간 5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중·고등학생 교통비도 버스운임 기준에서 지하철운임으로 적용, 연 6만 2천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이화숙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책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2-02-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1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