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려 단속 피하는 ‘얌체차량’ 과태료 50만원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키로…241대 적발 형사고발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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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차량은 앞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올 들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에 대해 형사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단속활동도 16개 구·군과 함께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차량은 앞으로 50만원 과태료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사진은 테이프, 합판, 전봇대, 트렁크 등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다 적발된 차량들).번호판을 가려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차량을 없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을 지키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고의적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불법 주·정차 차량 241대를 적발했다. 적발한 차량 가운데 6대를 형사고발하고, 2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208대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단속 차량은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164대(68%)로 가장 많았다. 종이나 테이프를 번호판에 붙은 차량이 32대(13%), 합판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23대(10%)에 달했다. 수건이나 비닐봉지를 이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이 12대(5%), 전봇대에 바짝 붙어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차량도 7대(3%)나 있었다. 얌체 불법 주·정차 차종은 화물차가 191대(79%)로 가장 많았다. 승용차 41대(17%), 승합차 9대(4%) 순.
김종복 부산시 교통관리과장은 “모든 운전자들이 전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교통관리과(888-343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2-01-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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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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