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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11호 시정

<시리즈>이럴 땐 이렇게- -뺑소니 피해

최고 사망 6천만·부상 1천5백만원 보상

내용
매일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당황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다. 챙겨두면 기쁨도 실속도 두배가 되는 알짜정보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토요일 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지나는 사람은 뺑소니 교통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부산경찰청이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564건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명이 숨지고 194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란 도로상에서 사람이나 차량을 친 뒤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 사고를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목격자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 보장사업 위탁시행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뺑소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 등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78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이 납입한 책임보험금 가운데 5%를 뺑소니보상기금으로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최고 사망사고일 경우 6000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애 6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해 오고 있다. 신청은 △보험사에서 정한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 △부상 및 사망진단서(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서 포함)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를 구비해 청구하면 된다. 소멸시효는 2년이다. 대상은 뺑소니차량 뿐만 아니라 무보험 도난차량 등에 사고를 당하고 정상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피해자도 포함된다. 또 교통사고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만 18세미만 자녀에게 월 15만원의 자금을 20년 내외의 장기 무이자로 대출하며 사망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되어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된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해서는 월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1급 내지 3급의 중증후유장애인에 대해서는 월10만원의 재활치료비용이 지급된다. 그러나 의료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해 병원비가 부과됐다면 초과분에 한해 가능하다. ※문의: 동부화재 보상계(460-4861)·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324-2463)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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