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30만원”
부산시 산불예방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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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산시는 ‘산불조심기간(지난달 1일~2012년 5월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금정산을 찾은 등산객).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산불조심기간(지난달 1일~2012년 5월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낙엽 등 가연물질의 축척 및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 시민들의 산불예방의식을 강화해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불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무거운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것. 실제 불을 낸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혹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부산시는 겨울철 산불예방요령을 담은 손수건, 전단지 등 홍보물 1만5천개를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푸른산림과(888-4254)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12-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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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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