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04호 시정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30만원”

부산시 산불예방 홍보 주력

내용
부산시는 ‘산불조심기간(지난달 1일~2012년 5월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사진은 금정산을 찾은 등산객).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들어가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산불조심기간(지난달 1일~2012년 5월15일)’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낙엽 등 가연물질의 축척 및 건조한 기후로 산불이 발생하기 쉽다고 판단, 시민들의 산불예방의식을 강화해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산불을 낼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무거운 과태료 처벌을 받는 것. 실제 불을 낸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산에 일부러 불을 질러 산불을 낸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를 하다, 혹은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경우에도 산림실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부산시는 겨울철 산불예방요령을 담은 손수건, 전단지 등 홍보물 1만5천개를 제작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푸른산림과(888-4254)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1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