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우리도 이렇게- 행정서비스 리콜제
잘못된 민원 ‘미워도 다시 한번’
- 내용
- 리콜제가 확산되고 있다. 가전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는 물론이고 식품 과일 은행 건설 등 전 분야에서 리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다. 이는 법적 장치의 마련도 있지만 기업들도 리콜을 통해 회사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당장의 손해보다 장기적으론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 리콜이 늘고 있다. 리콜제는 상품의 제조자 유통업자가 공개적으로 결함상품을 수거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최대 만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산품이 아닌 지역 농산물에 대해 리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 특산물인 사과의 상품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창사과에 대한 리콜제를 11월부터 시범실시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생산자들이 사과 포장박스에 리콜제품이란 안내문과 함께 출하 시기, 전화번호 등을 적도록 한 다음 소비자로부터 리콜요구가 접수되면 이를 생산자 단체에 통보해 준다는 것. 리콜요구를 받은 생산자는 정량 규격의 사과를 새로 넣고 군에서는 ‘사과가 포장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들어간 점을 군정 책임자로서 사과한다’는 군수의 사과문을 넣어 우송하게 된다. 지금까지 농산물 포장지에 생산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어 개별적으로 리콜이 이뤄져 왔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산품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리콜제를 제도화하기는 처음이다. 리콜제를 단순한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시장개방시대에 농민을 살릴 길은 철저한 아프터서비스 정신이라고 판단한 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이다. 부산시도 행정개선책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리콜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의 ‘민원서비스 리콜제’는 민원이 끝난 후 10일내 민원인에게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해 친절 신속 공정 편의성 등 4개 분야를 측정하는 것.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리콜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민원처리 후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리콜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9-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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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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