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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골칫거리 소형 가전제품, 11월부터는 무료로 버려요”

선풍기, 전자렌지 등 1m 미만 가전제품 40여종
구·군 조례 개정 완료하고 11월 전면 시행

내용

부산시민은 11월부터 선풍기, 컴퓨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1월부터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무상으로 수거한다. 각 구·군의 ‘폐기물 조례’ 개정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것. 수영·금정구는 9월에 이미 시행했고 중·동·영도·부산진·북·해운대·강서구는 10월 중에, 서·동래·남·사하·연제·사상구와 기장군은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처리품목은 선풍기, 컴퓨터, 오디오세트 등 1m 미만의 일반가전제품 40종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가전제품은 제외다. <표 참조>

배출방법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에 마련되는 폐가전제품 수거함에, 200세대 미만 아파트나 단독 주택의 경우 재활용품목별 배출일자에 맞춰 기존 재활용품 보관함에  내놓으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무상수거로 기존 동사무소에 내던 1~3천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 안의 희소금속 등 폐자원을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규환 부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부담을 줄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자원순환과(888-5882)

■ 무상수거 소형 가전제품

대상 품목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 컴퓨터본체,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제습기, 시계,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전기장판, 가스렌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정용 오락기,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모뎀,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캠코드, 휴대폰, PMP 등 1m 미만 일반가전제품

제외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털피아노 등)

작성자
이용빈
작성일자
2011-10-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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