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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93호 시정

만평

내용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3년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 사이버 범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키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부산시는 4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수십종의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이 유통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작, 미성년자가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해 불법으로 휴대폰을 청약하는 등 신종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상에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발급받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이에 대한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문의:시 자치행정과(888-261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9-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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