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 이달 말까지”
개인 6천·법인 6만2,500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 성격인 균등할 주민세 140만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시민이 낼 주민세는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6천원(기장군 거주자는 3천3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이다. 올해 부과하는 주민세는 개인 124만건, 사업장 11만7천건, 법인 4만6천건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우체국, 농협 같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BC·현대 등)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ARS(080-858-3001)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일을 넘기면 가산금 불이익을 받는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12)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1-08-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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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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