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우리 함께 살아요”
새 도로명주소 ‘법적 주소’로…적극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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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주소가 오는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이 도로명주소 정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부산시는 우선 주소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같은 기관을 방문,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 각종 재난·사고 현장 출동이나 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산시와 각 구·군이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정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사진은 남구청 로비에 설치한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부산경찰청과 부산시소방본부 역시 새 주소를 사용한 ‘112’ ‘119’ 신고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 그에 따른 새로운 신고접수·출동 시스템을 갖췄다. 이들 기관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듀얼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우체국 직원도 새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주소를 동시에 알려주는 휴대정보단말기(PDA)를 갖추고 배달에 나선다.
부산시민이 새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부산시는 도로명주소를 담은 안내지도와 홍보용 책자 17여만부를 제작, 각 기관에 배부하고 관광·피서지 등에 비치했다. 시내버스 정류장과 도시철도 역사에 새 ‘법적 주소’ 사용을 홍보하는 포스터도 붙였다.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에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도 계속 상영하고 있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어린이들이 도로명주소를 제대로 익히고, 학부모들도 새 주소에 관심을 갖도록 ‘새 주소로 부모님께 편지 쓰기’ 체험행사를 연다. 이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홈페이지 주소(http://juso.go.kr)가 적혀 있는 우편엽서 2만7천장을 제작, 32개 초등학교에 나눠줬다.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우편엽서에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직접 새 주소를 적어 집으로 보낸다.
남구(구청장 이종철)는 주민들이 새 주소와 부동산 지적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청 로비에 설치,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도로명주소는 물론 지적도와 항공지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과 개별공시지가 등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지번주소와 새 도로명주소는 2013년 말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두 주소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의:토지정보과(888-4295)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7-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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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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