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이버납부 시대 열려
시, 수납체계 전면 개선 연 40억 예산 절감 기대
- 내용
-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19일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토록 하는 등 지방세 수납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사용, 금융기관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또 당장 현금이 없는 납세자는 신용카드사 등의 대출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할부도 가능하다. 시는 우선 8월분 주민세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터넷 수납을 시행한 뒤 연말까지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는 전화를 이용한 ARS 지방세 납부제도도 시행한다. 이는 ARS 납부를 시행하는 금융기관의 전화안내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할부 납부로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주택은행이나 부산 한빛 기업 평화은행 등에 비치된 공인인증신청서를 작성,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 신청은 인터넷 빌링센터(www.bankorea.com)로 접속, 상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인증이 끝나면 시나 각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된 ‘지방세 사이버납부’란에 접속한 뒤 본인의 지방세 부과내역과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은행의 예금잔고를 조회, 확인한 후 납부한다. 시는 내년부터 희망자에 한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별로 전송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전자우편을 통한 고지서의 발송행위에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이미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해 둔 상태다. 이 전자우편을 통한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제도가 정착되면 연간 약 40억원 이상의 송달비용과 세무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의 납기안내, 체납내역 통보나 세율 변동사항 등 납세와 관련한 각종 정보들을 납세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어 시민들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시 예산담당관실(888-230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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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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