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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73호 시정

동래구, 대형음식점 “흡연자 출입금지”

보건소-음식업중앙회 동래지부 ‘금연식당’ 협약… 6월부터 시행

내용

동래구(구청장 조길우)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금연식당을 지정·운영한다.

동래구 보건소는 동래지역 내 대형 음식점 30곳을 ‘클린 에어존(금연식당)’으로 지정해 오는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래구 보건소는 지난 6일 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음식업중앙회 부산시 동래지부와 금연식당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단체는 식당업주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과 금연 교육,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식당 만들기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클린 에어존'은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150㎡ 이상의 음식점의 경우 전면 금연지역이 아닌 절반만이 금연구역이어서 담배연기로부터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동래구 보건소는 다음달까지 참여 음식점 신청을 받아 현장방문 조사를 끝내고 6월부터 금연식당 현판과 홍보물을 부착,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래구는 지난 2008년 6월 온천동 금강공원을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월에는 온천천, 2009년 7월에는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을 금연시장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안락1차 SK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동래구 보건소 관계자는 “다중업소에서의 흡연행위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조장,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면서 “금연식당의 성과가 좋을 경우 오는 2012년부터 150㎡ 이하의 식당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4-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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