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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시정

해운대구, 공사입찰·직원인사 ‘부적절’

부산시 감사서 82건 적발…공무원 169명 신분상 조치

내용

해운대구청이 수억원의 세금을 덜 매기고, 부당하게 낙찰자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전보제한 기간 중 전보인사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82건을 적발, 43건을 조치하고 9억700만원을 회수·감액·추징했다. 해운대구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1명, 훈계 55명, 주의 113명 등 신분상 조치도 취했다.

감사 결과 해운대구는 2008년부터 고충 상담이나 적임자 배치라는 명목으로 직원 17명을 전보제한 기한 내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전보,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대 백화점 두 곳의 지하연결통로 설치사업은 도로관리계획 결정 없이 단순히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내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한 곳은 총 공사기간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나 공사중지기간을 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공사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금액 대비 낙찰예정자의 3년간 실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4년간 실적을 적용해 낙찰자를 부당하게 결정하고, 사치성 별장 등에 대해 중과세해야 하는데도 2억7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자연재해 위험지구관리 부적정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위탁관리 부적정 △폐기물처리업자 등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소홀 △법규 위반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사용료 부과 소홀 같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도 적발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5건의 수범사례와 13건의 제도개선사항도 발굴했다. 5건의 수범사례는 다른 구·군에 전파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표창을 추천토록 했다. 수범사례는 △영해상 도서·해안빈지 등 미등록 토지발굴 및 신규등록 △재개발·재건축 관련 납세자 세부담 △정책이주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방식 개선 △과태료 고지서의 스마트한 변신 △물놀이객을 배려한 해수욕장 운영 등이다.

※문의:감사담당관실(888-3612)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4-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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