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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71호 시정

경찰수사 불만, 풀 방법 있다

부산경찰청, 편파수사·결과불만 등 수사이의신청 받아
변호사·교수 등 민간위원 심의 참여…재수사 등 권고

내용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편파수사를 막고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수사이의란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편파수사, 수사결과불만 등의 유형이 있다.

부산경찰청은 각 경찰서 수사사무실, 민원대기 장소 등 곳곳에 ‘수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담당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심사합니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인터넷 사이버경찰청에도 수사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수사과에 ‘수사이의조사팀’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8월30일부터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참여 수사’를 위한 이 위원회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가려 재수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물론 검찰로 송치돼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편파수사 의혹이 있을 때 담당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검찰로 송치돼 최종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도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검찰항고나 재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검찰처분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는 경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나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수사과정상 사실오인이나 막연한 결과불만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등 외부 수사통제시스템 도입으로 경찰수사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편파수사나 수사결과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은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사이버경찰청(http://cyber112.police.go.kr)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4-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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