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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22호 시정

신뢰받는 시정 주력

공직문화 쇄신방안 마련

내용
부산시가 부조리 일소 및 신뢰받는 시정 구현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클린신고센터’와 ‘청렴계약제’등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신고하는 ‘클린(Clean)신고센터’(888-3300)를 시 감사관실에 설치해 운영한다. 민원인 등이 제3자나 우편을 통해 금품을 보내거나 몰래 서랍 속에 놓고 갔을 때 해당 공무원이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한 경우 발견 즉시 이 센터에 신고하면 불문 처리한다는 것. 특히 건설공사나 물품구매 때 입찰계약 납품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조리 근절을 위해 계약서상의 부조리 척결 문구를 명시토록 했다. 금품을 제공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향후 입찰 제한 등 제재를 받겠다는 ‘반부패서약서’를 업자가 사전 첨부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 또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시행과정과 연간 투자내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내 시설공사 안내관련 사이트를 개설, 공사공정 등을 실시간 공개하는 ‘공사공정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한다. 부실공사 등에 대한 신고도 함께 받는데 전화(853-0188) 또는 인터넷(http://www. metro.pusan.kr: 시민의 소리 →신고센터→부조리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설·건축공사장은 물론 개별 사업장에까지 공무원 방문기록부를 제작 비치해 단속·점검현황을 실명화하고 반드시 기록을 유지토록 하는 ‘방문실명제’를 확대한다. 각종 인·허가민원 서류의 접수에서부터 처리·심사결과를 민원처리 온라인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취하·반려된 민원과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민원처리사이버감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청백리 표어와 성명 부조리신고 전화번호가 새겨진 ‘청백리명함’을 제작, 시민과 업자와의 접촉 때 이를 교부한다. 민원인 전원을 대상으로 ‘기관장 공한문’을 발송, 부조리 불친절 척결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실(888-252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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