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922호 시정

지적측량 민원처리 1회 방문으로 가능

관할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접수

내용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는 지적측량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적공사는 민원1회방문처리를 원칙으로 관할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군 구청의 민원실과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단 한번의 방문 및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아 기간 내 측량을 끝내고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필요한 서류는 대상토지의 소재와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처리기간은 시구 지역은 5일, 군 지역은 7일이다. 측량을 집행한 출장소에서 분쟁해결이 안될 경우 지사에서 운영중인 ‘지적측량실사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도 가능하다. ※문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시지사 남·수영구출장소(623-812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8-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2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