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민원처리 1회 방문으로 가능
관할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접수
- 내용
- 대한지적공사 부산지사는 지적측량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적공사는 민원1회방문처리를 원칙으로 관할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군 구청의 민원실과 지적공사 출장소에서 단 한번의 방문 및 전화, 팩스로 신청을 받아 기간 내 측량을 끝내고 그 내용을 통보해 준다. 필요한 서류는 대상토지의 소재와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처리기간은 시구 지역은 5일, 군 지역은 7일이다. 측량을 집행한 출장소에서 분쟁해결이 안될 경우 지사에서 운영중인 ‘지적측량실사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도 가능하다. ※문의: 대한지적공사 부산시지사 남·수영구출장소(623-812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8-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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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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