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불법개조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본부
- 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불법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말까지 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충전소에서 불법 구조변경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시설철거 명령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문의:646-0019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7-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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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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