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31호 시정

비상구 막은 건물 신고하면 5만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입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하면 5만원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와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부산에 사는 시민에 한해 지급하고, 전문 신고자의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월 30만원)이하로 제한한다. 신고를 당한 업주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신고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전단 7만5천여장을 제작해 배부했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피난시설의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본부(760-307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7-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