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은 건물 신고하면 5만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입구에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신고 하면 5만원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와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부산에 사는 시민에 한해 지급하고, 전문 신고자의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월 30만원)이하로 제한한다. 신고를 당한 업주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신고의 활성화와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에게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포상제 홍보전단 7만5천여장을 제작해 배부했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피난시설의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본부(760-3071)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07-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3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