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신고 보상금 최고 10억
부산시의회, `보상금 지급조례' 심의 … 제196회 임시회 개회
- 내용
- 부산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 처리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다(사진은 지난달 27일 기획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을 방문해 현안을 점검하는 모습).
부산시의회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최고 10억원으로 올리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올해 부산시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 및 재정 조기집행 상황 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확인에 나선다.
기획재경위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 총 정원을 6천434명에서 6천468명으로 34명 늘리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의한다.
행정문화교육위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과 1986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영상센터 등에 대한 현장확인도 실시한다.
보사환경위는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까지 5년 연장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의한다.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확인을 펼친다.
건설교통위는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을 완화하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만덕·금곡·중앙로 등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북구 화명동∼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1건을 심의한다.
해양도시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바뀌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며, 시내 도시공원 조성현장 확인도 펼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0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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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1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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