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96호 시정

발열학생 30% 넘으면 휴업

각급 학교에 ‘휴업 가이드라인’ 하달

내용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의심환자일 경우 휴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유치원과 초·중·교, 특수학교의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휴업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휴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거나 체온이 37.8도 이상인 학생이 한 학급에서 30%(유치원 20%, 특수학교 2명) 이상일 경우 학급휴업을 한다. 한 학년에서 30% 이상의 학급이 휴업하면 학년휴업을, 한 학교에서 30% 이상의 학급이 휴업하면 학교휴업을 한다.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가 전체 학생의 50% 이상일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하던 기존보다 휴업 기준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일선 학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준용토록 요청하고, 불시점검을 통해 신종플루 의심 학생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신종플루 휴업에 따른 수업 결손은 10% 범위 안에서 증감운영하고, 10%를 넘을 땐 겨울방학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의:부산시 교육청(860-0463)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6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