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77호 시정

"신공항 밀양 건립 땐 매년 40억 소음배상"

밀양·김해 5770세대 피해 예상 … 878세대는 집단 이주시켜야 (부발연 분석자료)

내용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선정의 최대 관건으로 소음문제 해결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의 유력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경남 밀양으로 입지를 결정할 경우 소음 피해 배상액만 연간 40억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소음피해 배상액은 공항이 존치하는 한 해마다 계속돼 공항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은 경남 밀양으로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결정될 경우 소음 피해 배상액만 매년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밀양지역 소음 영향권 세대수와 인구수 및 배상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공규정상 소음피해 기준인 70웨클 이상 지역의 주민은 5천770가구(1만3천290명)에 달했다. 웨클은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횟수, 시간대를 종합 평가하는 비행장 소음 평가 단위다.

이 가운데 법원의 배상판결 최저 기준인 80웨클 이상 지역은 밀양시 하남읍 3천503가구,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359가구 등 모두 3천862가구에 이른다. 특히 하남읍 명례리(446가구) 백산리(432가구)는 95웨클로 집단이주 대상 지역으로 나타났다.

80웨클 이상 소음 피해 배상지역 3천862가구(9천196명)에 대한 배상액은 연간 40억5천만원으로 추산됐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소음 피해지역 1천800가구(가구당 3명 기준 5천400명)에 대한 연간 배상액은 29억1천만원에 달한다.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선임연구위원은 "24시간 운용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소음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는데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소음문제의 해결 없이는 공항의 24시간 운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상에 건립되는 가덕도 후보지는 이런 측면에서 밀양에 비해 유리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을 밀양에 지을 경우 매년 40억원의 소음피해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24시간 불을 밝힌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국제공항. 해상에 지어 고질적 소음문제를 해결했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09-06-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前一篇 后一篇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