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59호 시정

'주저앉은 소' 도축 못한다

내용

'주저앉은 소' 도축 못한다

도축장 반입 원천 차단… 도축과정 공개키로

 

"주저앉은 소 반입 금지."

부산광역시는 쇠고기 안전성을 위해 도축장에 '주저앉은 소'의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저앉은 소' 도축과 관련 지난 10일 축산물위생검사소, 농협, 축산기업중앙회부산지회, 도축업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의하고, 도축과정을 소비자단체 등에 공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위생검사소는 도축장에서 쇠고기 생체검사 및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처리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기로 했다.

농협과 축산기업중앙회부산지회는 각 식육점을 비롯한 회원업소 3천300여 곳에 판매하는 쇠고기가 안전한 도축·유통과정을 거친 축산물임을 인정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우려로 인한 소비위축을 예방키로 했다.

한편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주저앉은 젖소가 도축돼 시중에 유통된 것과 관련 지난 9일 "젖소의 경우 집유장에서 1년에 6차례 이상 농장별 원유검사를 통해 브루셀라 감염여부를 검사하고, 도축과정에서도 안전성검사를 거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의 유통가능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2-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