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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8호 시정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금지

부산시 복무조례에 규정 신설

내용
제목 없음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금지

부산시 복무조례에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중앙계획에 의거해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규정 신설로 부산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부산시는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해 10월 중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9-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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