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교편향 행위금지
부산시 복무조례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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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공무원 종교편향 행위금지
부산시 복무조례에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10월 중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중앙계획에 의거해 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키로 한 것.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규정 신설로 부산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 또는 불이익을 줄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부산시는 종교편향 사례 방지를 위해 10월 중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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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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