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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32호 시정

모범 납세자 세무조사 3년 유예

부산시 '지원조례' 30일부터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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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세무조사 3년 유예

부산시 '지원조례' 30일부터 시행

 

 

부산의 모범 납세자는 앞으로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각종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세금을 제때 잘 내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산시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최근 3년간 매년 지방세를 3건, 2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이나 매년 3건, 2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을 '성실 납세자'로 분류하고, 성실 납세자 가운데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한 법인이나 개인을 '우수 납세자'로 선정토록 했다.

'우수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부산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 및 공영 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산시금고(현재 부산은행) 이용 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또 우수 및 성실 납세자에게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경감하고, 부산시금고에서의 대출 및 예금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기한 안에 낼 경우 해당 시민이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할 때 건당 500원씩 자동으로 넣어줄 계획이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0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08-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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