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바로 잡는다"
이달부터 10월까지 … 정정 비용 시가 부담
- 내용
-
제목 없음 생년월일 불일치 "바로 잡는다"
이달부터 10월까지 … 정정 비용 시가 부담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ㅔ위해 이달부터 10월말까지 이를 바로잡는 정정사업을 펼친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도입 이후 수십년간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일제정비,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서로 다른 부산시민은 5월말 현재 5천608명으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은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정정되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신분증, 행정공부, 금융자료 등의 개별 자료에 대한 정리가 간단치 않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주저해왔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각종 공부의 개별정리가 불필요하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과 입증 책임, 시간, 비용부담 등으로 생년월일 정정을 미뤄왔다.
부산시는 생년월일 일치작업과 관련 △재판절차에 따른 비용 전액지원 △주민등록표 정정시 운전면허증, 학적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 공부 정정 대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 법률구조공단 안내 같은 방법을 통해 오는 10월말까지 대상자 전원의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문의:자치행정과(888-261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7-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2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