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77%까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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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77%까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2일부터 시행
질서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과태료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과 신용등급 하락 같은 불이익을 받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주·정차 위반, 쓰레기 버리기 같은 질서위반 행위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5년간 최고 77%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안내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공공기관 허가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를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같은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뒤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처분도 내릴 수 있다.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
성실 납부자에게는 이익도 준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간에 스스로 납부할 경우 금액을 20% 이내에서 경감해 준다.
이 법은 시행 전 처분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법률 강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 방침이다.
※문의:세정담당관실(888-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