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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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는 주·정차 위반, 쓰레기 마구 버리기 같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신용정보 제공 같은 불이익을 받는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5% 가산금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5년간 가산하여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안내고,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체납액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과태료 체납정보 제공 같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법원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감치처분도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법률 강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6-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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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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